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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징역 2년6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수백억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장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62)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모 경영기획실장, 노모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196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만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가액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 지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 특경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라면서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이 2007년 한국일보 옛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일건설 측에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 신축건물 시가가 얼마인 지는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관해선 손해는 발생했지만 그 액수가 1심처럼 196억원인 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일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종결되면서 새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다시금 새로운 출발하는 계기를 만든 것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 과정과 재판에서 추가적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338억원의 손해액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며, 장 회장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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