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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男 구속
조건만남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회사원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 해 성관계 며칠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A씨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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