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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분열증 40대 아들, 80대 노모 살해
[헤럴드경제]노모를 살해한 아들에게 구속영창이 청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30분께 경북 구미시 송정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81)의 목과 가슴을 발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빵과 우유를 전하기 위해 방문한 사회복지사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소리쳤고, 이를 수상히 여긴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종교방송을 보는데 잠에서 깬 어머니가 TV를 못보게 해 화가 났다. 밖에 귀신이 보이는데도 어머니가 방에서 나가려고 해, 저항하는 어머니를 발로 눌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2008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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