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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 서울 지하철ㆍ시내버스 요금 인상..'조조는 할인'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대중교통요금이 3년4개월만에 인상된다. 지하철요금은 200원 올라 12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150원 인상돼 1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정된 요금은 오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요금(현행 1050원)은 지난 2012년 2월 지하철 및 버스요금 150원이 인상된 이후 3년4개월만에 조정된다.

[헤럴드경제DB사진]

서울시는 지하철요금 인상분만 250원(1안), 200원(2안)으로 구분해 조정안 2개를 마련했다. 1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하철요금은 현행 105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2안이 통과하면 지하철요금은 1250원이 된다.

서울시는 250원을 인상해 운송원가 보전율을 현행 68.8%에서 82.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운송원가는 승객 1명당 1185원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우려해 2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기열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린 2개 안 중 2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안을 선택하면 지하철공사나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DB사진]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행 40㎞ 초과 시 10㎞당 100원에서 50㎞ 초과 시 8㎞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내버스(간ㆍ지선버스)요금은 현행 1050원에서 1200원으로, 마을버스는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150원, 100원 인상된다. 광역버스는 450원이 올라 2300원으로, 심야버스는 350원이 인상돼 2200원으로 조정된다. 순환버스는 85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ㆍ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어린이는 현금 할증을 폐지해 현금 승차 시 교통카드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신분 확인에 따른 지연 운행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승차 시 성인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DB사진]

서울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의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한다.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지하철은 1040원(1안), 시내버스는 960원에 탈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제공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 증가로 적자폭이 늘면서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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