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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지문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 전량 폐기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동통신사업자들과 대리점 및 판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특히 지문 정보가 담겨있는 후면 사본이 올 연말까지 전량 폐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통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그 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수집해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으며, 그 결과 이통3사는 작년 8월부터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이통3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괄 파기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일괄적으로 파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용자가 이통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우선적으로 파기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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