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만들어내면,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23일부터 활동을 개시해 입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 받고,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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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단일안이 나오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남성이) 한 가구의 유일한 소득자였기 때문에 1가구 1연금 체제가 맞았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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