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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특위, 법안심사소위 구성…법제화 속도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만들어내면,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23일부터 활동을 개시해 입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 받고,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단일안이 나오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남성이) 한 가구의 유일한 소득자였기 때문에 1가구 1연금 체제가 맞았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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