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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을 위한 공청회 개최···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입법예고된 18개 제도개선 과제 대상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최종 공청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다.

특허청은 201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 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인 만큼, 모든 제도개선 과제를 성격에 따라 3개 세션으로 나누고, 모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세션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제1 세션의 주제는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 제도 도입 등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설정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하며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키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한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상대적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키 위해,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제2 세션에는 특허보호 강화 및 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판 제도 개선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허 분쟁을 고려해 특허 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특허권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제3 세션은 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특허 품질 감시 제도 개선안을 집중 조명한다.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해 무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로, 누구나 단순히 취소 이유만 제출함으로써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특허출원인,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http://www.youtube.com/kipoworld)하여, 오프라인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청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kipoworld)을 통해 실시간 Q&A를 병행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1년이 넘는 의견수렴 및 연구 끝에 특허청이 마련한 18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 중계 및 SNS를 통한 Q&A를 병행한 열린 공청회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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