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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추모기간中 만취해 행인 폭행한 정신나간 경찰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세월호 1주년 추모기간 중에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전후의 국민추모기간 중 경찰들의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만취해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0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길거리에서 행인 정모(36)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용산경찰서 소속 권모(47) 경사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용산경찰서는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1∼2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범국민적 추모분위기에 동참하고, 안정된 현장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6가지의 행동지침을 하달했는데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대규모 회식 자제 ▷음주운전, 주취폭력행위 등 일체 의무위반행위 금지 ▷골프, 유흥업소 출입 등 추모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주요상황 발생시 신속 보고체계 확립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행위 금지 등이다.



앞서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기강해이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내린 사실도 지난 7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감찰담당관관실은 당시 “불과 2주 전 전국 청문감사관들이 음주운전 발생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며 “흐트러진 경찰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특별경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전국 기준 지난 2012년 98명, 2013년 86명, 2014년 2014년 74명 등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4월은 다른 달에 비해 유독 적발 건수가 많다. 지난 5년간 4월 한달 평균 발생한 음주운전과 같은 기강해이 사고는 20.2건으로 다른 달 평균인 16.7건보다 21%가량 많았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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