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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14일 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15일로 종료되는출국정지에 대해 해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4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됨에 14일 해제 결정을 내렸다.

카토 전 지국장은 그 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카토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하고 있는 점도 해제 결정에 감안됐다.

앞서 카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카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오는 15일까지 출국정지 상태에 있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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