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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여성 영장
[헤럴드경제]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앞에서 자신의 난동을 말리는 경장 B(28·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의경의 손을 깨무는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 앞에서 내린 뒤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택시를 잡아주려는 B경장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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