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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최고 1억…‘전화금융사기 수사 TF’ 구성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올해를 ‘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화금융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단순 인출책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부주의로 단순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더라도 즉시 신고하면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다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새로운 수법도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451건, 피해액은 3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6%, 93%나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의 연령층 분포를 보면, 30대가 19.5%로 가장 많았지만, 20대(18.8%), 60대(18.4%), 70대(15.5%), 50대(14.1%), 40대(12.7%)등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수법도 세금 환급금을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는 기존 레퍼토리에서 진화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속여서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접속해 각종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이른바 ‘안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아예 돈을 찾으라고 한 뒤 범인이 가짜 기관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현금을 가져가는 등의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게다가 ▷ 피싱 등으로 미리 확보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범인의 전화로 착신전환 하고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약관계 납품업자로 가장해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접근, 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일반 사기 수법과 연계된 신종 수법도 출현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조직폭력과 같은 조직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중국 등 외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총책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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