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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부동산 14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적용…위반시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에도 14일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중개보수요율은 0.9%에서 0.5% 이내로, 전ㆍ월세(임대차) 3억~6억원 미만 중개보수요율은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이외 중개보수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가령 전세 3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4일부터 120만원 이내로 절반 줄어든다. 매매 6억원의 경우 당초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낮아진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사철을 맞아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14일자로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시점은 14일이고, 이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했다”면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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