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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요율 산출정보가 신용정보?”...신용정보집중 범위 두고 논란가중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료 산출정보가 신용정보가 맞나요?” 올해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정보집적 범위를 두고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집적할 정보 범위에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질병정보 등 기초통계 정보가 포함되면서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향후 전문가 등 실무자 협의를 거쳐 재조정 한다는 방침이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안’(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주요골자는 개인정보 및 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등 보호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유출 등 관리 허술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징금 향상 조정 등 제재수위를 높였다.

특히 신용정보 통합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정보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ㆍ손보 양협회, 여신협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집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료의 산출 근간이 되는 보험요율 산출 정보 등이 포함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요율 산출 정보는 질병 정보 등 위험률을 산출할때 활용되는 기초통계 정보다. 때문에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의 충격이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권의 경우 생손보 양협회의 보험계약 정보 등과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 정보를 제외한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보험사고정보(ICPS)와 중복가입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가입정보만을 포함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요율산출 정보도 통합 정보 범위에 포함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가공, 설계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오류도 체계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요율산출 정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상품요율 확인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요율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행 개발원의 요율확인 작업도 긴 시간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데 이를 통합해 운영할 경우 상품개발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률에 반영되는 질병정보 등이 신용정보라 볼 수 있느냐”며 “보험개발원은 거의 해체되는 분위기일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집적 정보의 대상 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재정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헙개발원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어서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생손보 유사정보가 같이 집적되고 있어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요율 산출정보의 경우 특수성이 있는 만큼 추후 논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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