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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박보험금 지급 논란 쟁점은?…불법개조 등 감항능력 인지여부 등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월호 사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쟁점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메리츠화재에 선체보험을 가입할 당시 맺은 약관의 준수여부와 청해진해운 경영진이 세월호의 감항능력(堪航能力ㆍ안전항해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세월초 침몰 사태 직후 정부 조사결과를 보면 사고 선박인 세월호는 불법 개조에 평형수마저 조작했으며, 과적에 항로변경까지 보험사 면책에 해당되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특히 산업은행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메리츠화재나 법무법인에서는 이 같은 점들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주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국해상보험법을 준용하는 국내 보험사의 경우 영국 법원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감안하면 메리츠화재 역시 면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뎌 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9조 5항은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했다면 보험회사는 감항능력이 없어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해진해운의 경영진들이 세월호가 감항능력이 없음에도 출항시켰다면 보험사는 면책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낡은 선체에 평형수 조작, 과적 등 밝혀진 여러 정황상 세월호는 출항을 시켜서는 안되는 선박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보험사 면책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메리츠화재 등 손보업계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유사한 법원 판례도 향후 세월호에 대한 보험금 지급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침몰 보름 후인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조변경 선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석정건설 소유의 선박이 무리한 구조변경을 했고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의 원인이었다며, 동부화재는 석정건설에 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례에 비춰볼 때 세월호 사고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진다해도 보험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시 인천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국내로 인도된 후 개조작업이 진행됐다. 배 뒤쪽 실외공간을 객실로 확장했고, 이로 인해 총 정원을 840명에서 956명으로 늘렸다. 게다가 과적을 위해 선박운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를 줄인 점 등이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월호와 유사한 건에 대한 영국법원의 면책 판례를 들어 메리츠화재는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재보험을 받은 코리안리, 삼성화재, 미국의 벅셔 등도 보험금 지급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청해진해운에 선박을 담보로 내준 산업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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