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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근 1억 수수 시인…홍준표, 사법처리 가능
[헤럴드경제]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을 수수한 것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성 회장은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대표경선이 한창이던 2011년 6월쯤에, 홍 지사 측 캠프에서 일했던 유력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1억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인사는 10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말씀하신 마당에 (내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8명 중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은 홍지사 측근이 처음이다.

당시 당대표로 선출되면 2012년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유력한 후보의 캠프에 각종 자금이 유입됐다는 관측이 난무했었다.

이에따라 홍 지사의 금품 수수 혐의가 밝혀지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홍 지사는 성회장의 로비메모가 발견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홍 지사는 “2011년 당 대표 선거 때 전국 지구당 순회간담회 장에서 성회장을 한번 본 적은 있지만 이후에는 만나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지사에 취임한 후에 성 회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지만, 법조계를 떠난지 오래됐다며 잘 대처하시라고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지사는 “돌아가시는 마당에 썼기 때문에 음해나 허위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측근을 빙자해 누군가 접근했을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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