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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산전,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LS산전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을 위반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에서 자격 제한을 받는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거래 중단 금액은 1219억9000만원 수준으로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5.32%에 해당한다. LS산전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준법 경영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 등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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