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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행위로 ‘남는장사’ 원천봉쇄…안전 고취·인명사상 책임강화
대형참사 기업 살인죄 적용추진 배경
벌금형 상한폐지·기업 해산 포함…재계 “과도한 조치”반발극복 숙제


이번 대검찰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가 앞으로 기업책임법(가칭)을 만드는 데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으로는 벌금액의 상한선 폐지에서부터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에도 살인죄 묻는다=기업책임법의 핵심은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사고 등에 따른 인명 사상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도 물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근거 조항이 있는 개별법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의 수위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벌금형은 법인에 의해 직ㆍ간접으로 사주 혹은 묵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인의 위법행위가 ‘남는 장사’가 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반발 극복이 과제=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로 ▷기업의 해산 ▷경영진의 해고 ▷면허의 취소 ▷국가재정이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동안 법원의 감시하의 투자 ▷상품과 서비스의 선전에 대한 금지 ▷벌금형 상한선 폐지 등의 대안을 소개했다.

또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특별법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형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도입될 기업책임법에는 인명의 사상을 초래하거나 사상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 대해 전면적인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형법 개정과는 범죄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책임법 자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의 해산을 예정할 경우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매년 벌금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그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가ㆍ사회의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나 해악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해산시켜 건전한 기업이 존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현ㆍ강승연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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