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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3억→10억원 확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ㆍ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되어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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