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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암고 ‘밥먹지 마’ 교감…사과문서도 거짓 해명
[헤럴드경제]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결과 충암고 교감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9일 한 매체는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옹호관은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를 방문했고,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 교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옹호관은 “학생 114명 가운데 55명이 김 교감이 막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위배되어 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 학교에 피해자 구제, 책임자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암고 홈페이지에 올라간 사과문의 미납금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당사자, 김모 교감은 “2015년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8만여원 됐고, 지난 3월 미납액이 약 600만원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담당자의 확인결과 지난해 미납액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3908만여원은 충암고의 급식 직영 전환 후 미납액이었던 것.

이에 대해 충암고 측은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아래는 김 모 교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전문

지난 4월 2일 중식시간에 급식비 미납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부모가정, 시설수급자 등 급식비 면제 대상자 제외) 들에 대한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급식비 미납 납부를 지도하게 된 배경과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84,510원(최근 걷지 못한 급식비가 약 8,200여만원)이 되었고, 지난 3월 급식비 미납액이 약 600여만원이 되는 가운데 매년 쌓여가는 미납액이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마침, 학급수 감축으로 인하여 6개 교실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금년 3월부터는 2,3학년을 식당(1학년을 교실 배식)에서 배식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비 납부지도를 하기 위하여 3월중에 부장협의회에서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생활지도부에서는 1.2.3학년 담임선생님들께 부탁하여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납부지도 협조를 부탁드렸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3월달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 미납현황과 식당배식으로 인하여 급식지도를 하겠다는 자문을 받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4월 2일 점심시간에 급식 미납학생들의 확인 지도는 학생이 반과 이름을 알려주면 저가 급식 배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미납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이러한 말은 저는 하지 않았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좀 더 학생,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지도하였어야 하였는데, 충분히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성심껏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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