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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대상 홍보 동영상 배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9일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ㆍ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5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과정에서의 갈등은 물론,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선생님이 상담원, 심리치료사, 국선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돼 신고의무자가 손쉽게 보도록 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동영상이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의무제도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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