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과정에서의 갈등은 물론,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선생님이 상담원, 심리치료사, 국선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돼 신고의무자가 손쉽게 보도록 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동영상이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의무제도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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