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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영장실질심사 전날 전격 기자회견…배경은?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 성완종<사진> 경남기업 전 회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9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와 경남기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기업 측은 “최근의 검찰 수사와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회장은 회사 재무ㆍ경영 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전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이 채권단과 경남기업 임직원 등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부장 이재권)는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경남기업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 등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관리인으로는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성희 씨를 선임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930억원의 전환사채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지원안이 부결된 바 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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