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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살인죄 적용
[헤럴드경제]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지원 410호 법정 증인석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광주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을 바라보던 유족 10여명은 노란 리본 모양의 배지를 옷 또는 가방 등에 달거나 노란 팔찌를 찬 채 방청석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스크린에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고 당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 앞을 촬영한 30초 가량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영상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자 유족들은 “엄청 기울었어”, “그냥 누워있네”라고 말하는 등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유족들은 승무원들이 진술할 때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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