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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째 찬반 논란…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시작
[헤럴드경제=법조팀]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10년 넘게 찬반 논란=성매매특별법은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1948년 미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이래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 도입된 윤락행위방지법이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 법은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남성도 처벌대상이기는 했지만 여성을 도덕적으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데 더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이는 결국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의 한 업소에서 불이나 2층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다.

1년여 만인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 또다시 성매매 여성 무려 14명이 비참하게 숨졌다. 이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집창촌 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다. 



▶헌재 결정, 해 넘길 수도=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서게 된 그는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했다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한다.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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