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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유성엽 “세월호법 대통령령 국회법 위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절차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사진 오른쪽> 의원은 국회사무처,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대통령령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은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제출기간을 입법예고 1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은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나 10일이 지난 4월 7일 현재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제개정, 폐지된 대통령령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총 3건(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1건은 입법예고 후 10일이 지나 제출됐다.

유 의원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며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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