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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일선 경찰에 ‘기강해이 예방 특별경보’ 발령
[헤럴드경제=박혜림ㆍ양영경 기자]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에 대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기강해이 예방 특별경보를 내리는 한편 오는 19일까지 현장 기본근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감찰담당관실은 “불과 2주 전 전국 청문감사관들이 음주운전 발생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며 흐트러진 경찰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특별경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달 31일 전남 광양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같은 달 27일에는 청주 흥덕경찰서 B 경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B 경사는 지난달 19일 부서 모임을 마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4월은 경찰 승진임용식, 시ㆍ도간 인사발령 등이 예정돼 있어 회식이 잦은 만큼 음주운전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

‘경찰청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전국 기준 지난 2012년 98명, 2013년 86명, 2014년 2014년 74명 등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4월은 다른달에 비해 유독 적발 건수가 많다. 지난 5년간 4월 한달 평균 발생한 음주운전과 같은 기강해이 사고는 20.2건으로 다른달 평균인 16.7건 보다 21%가량 많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오는 16일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주기인 만큼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감찰담당관실은 “새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창경 70주년, 국민의 축하를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비난으로 그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된다”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일선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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