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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려진 돈· 현금인출기 지갑, 가져가도 될까?
[헤럴드경제]최근 차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돈을 뿌려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게 부산시 해운대구 광안대교 상판을 달리던 한 차량에서 1달러짜리 지폐 200여 장이 도로에 뿌려졌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은 뿌려진 지폐를 주우려고 일제히 차를 멈췄고, 이로인해 4개 차로에는 때아닌 정체가 생겼다.


하지만 함부로 뿌려진 돈을 주웠다가는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

현행법상 돈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하지 않지만 돈을 주운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거액의 돈을 뿌린 사람이 정신병자나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즉시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돈을 뿌리는 사람역시 교통사고와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지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은행 현금인출기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 무인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보면 앞사람이 돈을 찾은 뒤 현금이나 지갑을 두고 간 경우를 맞닥뜨리곤 한다.

이때 주인없는 지갑이거나 돈이라고 생각해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실제 전북 남원과 김제에서는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돈을 그냥 제 주머니에 넣은 은행 고객 2명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점유이탈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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