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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허술한 안전관리로 최근 4년간 노동자 18명 사망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현대제철이 ‘노동자의 무덤ㆍ살인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난만 사고 있다.

최근 4년간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정규직 및 사내 하청 노동자 등 18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에 의한 노동자들의 계속된 사망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적발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었지, 철저한 감시감독과 사고방치책 수립 마련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현대제철과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 제강공장에서 쇳물을 고체화하는 연주공정 작업을 하던 정규직 A(44) 주임이 쇳물 분배기에 추락해 사망했다.

A 씨는 지난 20여년간 현대제철에서 현장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시키는 공정을 맡아 왔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사망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 등 정확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현대제철에서는 정규직 및 사내 하청 노동자 등 18명의 노동자들이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작업 도중 잇달아 사망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 인천시당은 A 씨의 사망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또 사망케했다고 분노했다.

시당 측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 역시 추락과 전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어떠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당 관계자는 “지난 4년간 18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의 무덤’, ‘살인기업’ 등으로 불려온 악명 높은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이라고 비난하면서 “현재까지도 현대제철은 허술한 안전관리로 작업 도중 잇달아 노동자들을 사망케 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적발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지,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시감독과 사고방치책 수립 등 대책 마련은 소홀했다고 시당은 지적했다.

시당 관계자는 “또 다시 비극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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