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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일 무사고? 세계 최초?…귀뚜라미 거짓-과장광고 수정·삭제
[헤럴드 경제] 보일러 업체 귀뚜라미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다.

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어 2012년 독일 바일란트사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한 것과 비교해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대에 그쳤지만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잘못된 정보로 홍보에 나섰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 역시 귀뚜라미가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관련업계에서 보편화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허인 것처럼 설명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문구를 남발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는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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