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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취업이 뭐길래…, 아파트까지 팔아가며 6억5000만원 빼앗긴 모정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는 모정을 속여 피해자의 전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사회지도층과 고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녀취업 및 시유지 불하를 명목으로 총29회에 걸쳐 6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56ㆍ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시와 경남도, 경찰, 검찰, 교육청, 대학, 수자원공사 등 광범위하게 사회 각 지도층과 공무원들과 각별한 사이라며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A씨의 딸을 정교사와 대학교수로 임용토록 하고 아들을 수자원공사 및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였다.

이씨는 처음 피해자가 1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검찰 고위 간부를 알고 있으니 피해회복은 물론 상대방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남편과 별거중으로 자녀들과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해운대 달맞이고개 인근에 80평대의 고급 빌라를 월세로 빌려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재력을 과시하고 A씨 자녀들의 취업명목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A씨의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더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또다른 제안을 했다. 지금까지의 피해액을 단번에 회복할 수 있다며 시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해운대와 송정의 시유지를 불하받아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처럼 집요한 이씨의 범행에 A씨는 대출은 물론 급기야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급매로 내놓아 시세보다 3000만원 이상 싼 값으로 처분토록 하는 등 전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이 씨는 평범한 주부의 애틋한 모정을 이용해 단란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고급외제 승용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고위층과의 관계를 이유로 아예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피해자 A씨를 설득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도주우려가 있는 이씨를 출국금지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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