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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상습 성추행범 '징역 2년' 실형
[헤럴드경제=법조팀]어린 초등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강제로 입을 맞춘 상습 성추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라고 명령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2차례 같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주택 계단에서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유사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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