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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자원개발 의혹’ 성완종 전 회장 영장 청구
-9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250억원대 사기ㆍ횡령 혐의


[헤럴드경제=법조팀]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 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8~2013년 회계연도 동안 이익잉여금 조작 등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하고 성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 등으로 받은 융자금 대출을 혐의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과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대출금만 포함했으며, 당시 대출 형태가 무담보 신용대출인데다 경남기업의 2012년 분식회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체 분식회계 자금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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