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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성애 결혼식 반대해 벌금 받은 플로리스트, 후원액 8만5000달러 모여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미국 워싱턴주(州)에서 동성 커플 결혼식에 생화 판매를 거절해 벌금 1000달러(108만원)를 받은 한 플로리스트가 벌금액의 85배인 8만5000달러(922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올해 70세인 바로넬 스터츠맨은 2013년 동성 커플인 로버트 잉거솔과 커트 프리드의 결혼식에 사용될 화한 제작을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해 고소를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1000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나아가 그는 소비자보호법으로 피소돼 아직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 언론인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com)에서 지난 2월 말에 스터츠맨 후원 모집 캠페인이 시작됐고 최근까지 8만5000달러의 후원금이 모집됐다.

앞서 인디애나주의 한 피자가게 주인은 종교적 이유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 뒤 영업점이 폐쇄되자, 마찬가지로 온라인 펀딩을 통해 80만달러의 후원금을 모은 바 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명백하게금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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