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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적십자간호대 인수 전권 행사
-2011년 중앙대 이사회에서 결정 위임받아


[헤럴드경제=법조팀]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합병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은 박 이사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1년 4월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최근 면밀히 분석했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교육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28일 이사회’는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문제를 의결했으며, 당시 이사회에는 박 이사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이태희 두산 사장과 이병수 전 두산기계 사장을 포함해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였고 나머지 3명은 교수 출신 이사들이었다.

이사회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국신 당시 총장은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의 세부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께 일임한다’고 제안했고, 이사들 모두 동의했다.

적십자간호대 합병 추진 당시 법령상 전문대였던 적십자간호대를 4년제 종합대와 합병하려면 전문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다.

중앙대에는 간호대 합병후 의대와 약대, 종합병원과 합친 복합의료기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대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런 제약을 풀어줬고 같은 해 3월 중앙대는 기존 간호대 정원 300명을 고스란히 유지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측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그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적십자간호대 합병의 적법성 등을 가리고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박 이사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검찰은 박 이사장과 ‘4월28일 이사회’에 참석한 중앙대 이사 중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깊이 관여한 1∼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오모ㆍ구모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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