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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강화도 캠핑장, 전기 장판 미인증 제품
[헤럴드경제]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 패널(장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강화경찰서는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 설치업자 배모(55)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펜션 대표 등 관계자들은 야외 숙박시설인 인디언 텐트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재에 취약하고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재질의 텐트를 사용했다”며 “대피 시설과 소화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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