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뽀로로 볼래?”…4세여아 성추행…60대에 집행유예
자신의 사무실에서 4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아이에게 인기 만화 ‘뽀로로’를 보여주고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아이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반지하 사무실에 있다가 B(4) 양과 만났다.

근처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A 씨의 손자가 사무실 맞은 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홀로 남은 B 양은 A 씨가 있는 지하실로 내려왔다.

A 씨는 그런 B 양에게 “뽀로로 볼래?”하고 물어보고 동영상을 틀어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0여분 간 일을 보고 돌아온 뒤에도 B 양이 남아있자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양의 부모는 “놀이터에서 놀던 딸을 A 씨가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성추행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자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과 디지털증거분석을 동원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양이 “A 씨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 같은 사실을 부모가 묻기 전에 자발적으로 고백한 점을 토대로 B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양이 그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추행 가능성이 있는 증거라고 봤다.

아울러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A 씨가 범행 당일 뽀로로 동영상을 검색한 흔적은 있으나 실행한 기록은 없고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양을 유인했다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인격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