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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갖 욕설에 성희롱은 기본, 칼로 위협까지…블랙컨슈머 갑질 ‘도’ 넘었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모 보험사 콜센터 여직원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는 고객 A씨의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다. 욕설은 기본이다. 낯뜨거운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고객 A씨 때문에 일을 그만둘까도 수십번 고민했다.

또 다른 보험사 직원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을 방문했다가 발로 걷어 차이기까지 했다. 심지어 모 지점 창구 여직원은 보상금이 적다면서 칼을 빼들어 횡포를 부린 고객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밤 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블랙컨슈머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온갖 욕설에 성희롱은 기본이다. 보상금이 적다며 칼로 위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블랙컨슈머들의 횡포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전 금융권이 블랙컨슈머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도 더 이상 방치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블랙컨슈머 사례들을 종합 취합해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블랙커슈머는 진상 고객에서부터 이렇다할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 강동구에 사는 자영업자 B씨는 무제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악용해 매일 오전 출근길에 비상급유를 요구했다. 매일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참다 못한 보험사는 10리터를 한번에 지급하고 일주일을 사용할 것을 권하기까지 했다. 비상급유는 1회 제공시 3리터다. 하지만 B씨는 그 다음주 오전 출근길에 여지없이 또 비상급유을 신청했다. B씨가 이렇게 해서 제공받은 비상급유 횟수는 무려 136회에 달한다.

주말에 차 사로를 낸 모 보험사 고객 C씨는 사고 처리가 늦어져 본인의 중요한 계약을 놓치게 됐다며 1억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고객 D씨는 차량 피손 후 원상복구를 했으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차량이 고가 외제차라는 이유로 차량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수백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심지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15명이 대거 지점을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고, 온갖 욕설을 하며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의 민원감축 요구가 강해지면서 블랙컨슈머들의 횡포가 더욱 극심해지는 분위기”라며 “더욱 큰 문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떼 쓰고 협박하면 다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 관계자도 “전화를 통한 성희롱적 발언 및 욕설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산콜센터가 도입해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요한 것은 비상식적으로 요구하는 보상에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사마다 보상 처리가 다른 것도 블랙컨슈머를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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