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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中 관광객 대상으로 맞춤형 비자서비스
- 단체 관광객에게 전자비자 발급 등 ‘유커’ 유치에 전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서비스 체제와 관련, 편의성을 높인 맞춤형으로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맞춤형 비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제도 도입 ▷개별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전자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비자제도는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확대로 중국 현지 여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은 2012년 94만명에서 2014년 194만명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비자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지급되던 복수비자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그동안 복수비자는 발급 횟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됐다.

오는 20일부터 중국인은 복수비자를 한 번 받으면 5년 간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방한할 수 있게 된다. 복수비자 발급대상도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중국 현지에 비자신청센터도 설치된다. 최근 방한하는 중국인의 급증으로 주중공관의 비자 업무가 과중되고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 측은 외교부와 함께 오는 7월 중 중국 광저우와 칭따오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한 뒤 향후 중국 전 지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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