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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피의자 女, 경찰조사 중 호흡곤란…사망
[헤럴드경제]] 50대 여성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오후 6시 58분쯤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54)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컥컥’하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공호흡을 한 후 119구조대에 인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병원에 옮겨진 이씨는 오후 7시 51분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기 혐의 등 7건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중이었으며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고양시 일산 모 호텔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는 오후 5시 24분부터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쓰러진 시점에는 조사가 끝나 조서를 출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공개된 구조의 사무실에서 조사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폭언은 없었고 조사 과정은 CCTV로 촬영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전 이씨에게 건강 상태를 물었을 때 심장 관련 질병은 없었으며 이명(귀울림)이 약간 있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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