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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합의로 해결” · 北 “임금인상 강행”
대결구도로 치닫는 개성공단 ‘시계 제로’
南은 인상 기업에 ‘법적 조치’ 공문…北은 3월분부터 인상강행 지침 하달
10일 월급날 앞두고 양측 입장 팽팽…합의 안 되면 태업·가동중단 예상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양보 없는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응하지 말고, 이를 어기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북한은 예정대로 임금 인상을 강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10일 임금 지급일을 앞두고 개성공단의 미래가 ‘시계 제로’에 놓였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분 임금을 인상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북한의 지침은 앞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 임금 지급을 담당하는 경리 업무는 북한 측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아 이들은 북한의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리 직원이 인상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현지 법인장의 결제가 없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즉, 법인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번 북한의 조치가 당장 임금 인상으로 직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강경한 태도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우리의 원칙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인데 갑자기 (일방적인 임금 인상 등) 이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북한의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 식은 따라갈 수 없다. 기존 합의부터 지키고 그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에 따르지 말고 남북 간 별도 합의가 있기 전까지 기존 임금 기준을 적용하라는 정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ㆍ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렸다”고 전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주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간 접점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단 임금지급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대로 합의를 하지 못할 때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태업, 잔업거부, 나아가 공장 가동 중단 등이 예상된다. 2013년에도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은 5개월간 가동 중단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할 수 없고, 남북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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