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에만 오면 가족들 상습 폭행한 폭군 아들 철창행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A(23) 씨는 지난 2012년 8월 아버지를 폭행했다. “누나의 생일 선물을 사오라”며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로 100만 원짜리 기타 케이스를 샀다가 아버지가 결제를 취소한 게 이유였다. A 씨는 “가게에서 망신을 당했다”며 아버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 사건이 시작이었다. A 씨는 이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누나를 때리다 부모가 말리자 “왜 누나 편만 드냐”며 아버지의 뺨을 때렸고, 같은 해 11월에는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이를 말리는 부모도 같이 폭행했다. 지난 2012년에는 난동을 피우다 거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지른 적도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10여년 전부터 집에서 상습적으로 가족들을 폭행해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 참다못한 아버지는 지난 2010년 아들을 존속상해로 고소했지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취하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가족들은 A 씨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그 때마다 난동을 부렸다.

A 씨의 만행은 지난해 12월 절정에 달했다. 가족들을 집 밖으로 내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 결국 가족들은 한 달여간 월셋집을 돌아다니다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아버지는 조사에서 “소문나는 게 두려워서 참았지만 강제로라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네 차례에 걸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A씨를 이달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서 A군이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며 “피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보호전담경찰관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