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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ㆍ학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다시 제정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ㆍ규모 등을 규정한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엔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조직 규모와 정원을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일으켰다. 또 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기로 했다.

민변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그 직접 지휘 아래에 있는 기획총괄담당관에게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까지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을 씻어 줄 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달한 시행령안을 법리적 오류 정도의 수정만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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