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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궁 속 ‘농협 텔레뱅킹 사건’, 넉달만에 국내조직 적발
[헤럴드경제=사건팀]미궁에 빠졌던 전남 광양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중국 조직은 소재가 불명이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수법만 드러났을 뿐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51·여)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한 뒤 1억2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28) 씨에 대해 국내에 수배를 내리고 중국 측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광양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돈을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해 경기·대전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찾은 뒤 중국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일 이씨의 신고로 광양경찰서가 2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계좌 접근 수법이나 범인의 윤곽을 밝혀내지 못하고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 준 4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범행에 사용됐던 대포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대포통장·자금관리책인 이모(36)씨를 붙잡고, 이어 나머지 일당도 차례로 검거했다.

하지만 중국 총책 김씨를 비롯한 중국 해킹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텔레뱅킹에 사용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피의자들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휴대전화, PC 등을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카메라로 찍어 저장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조직은 범행에 사용된 수법을 전혀 모르고 중국 총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중국 총책을 붙잡아 봐야 이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발신번호가 조작된 번호의 전달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 이같은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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