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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규제 도피처(?)된 시샤(물담배) 카페…물담배도 단속대상 불구 '성업'
“규제요? 규제대상이 아닐텐데….정 무서우시면 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지난 1일 저녁 ‘와인레스토랑’이라고 가게를 소개한 한 강남의 한 ‘시샤카페(아랍식 물담배를 판매하는 곳)’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금연 표지판’이었다.

사장은 “이 곳은 단속이 심하지 않지만 일반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가게와 연결된 복도에서 피우면 된다”며 “물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으로 일반적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가 금연 대상에 포함됐다.

실내에서 물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면서 모든 시샤카페는 영업 콘셉트 자체가 불법이 됐다.

하지만 정작 물담배카페는 이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성행 중이었다.

오히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자 흡연자들의 ‘도피처’가 된 모습이었다.

본지 기자가 서울 강남ㆍ이태원 일대의 총 10여 군데의 물담배 레스토랑, 카페, 바 등에 문의한 결과 모든 업소들은 “물담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일부 업소는 “신경 쓰이면 룸에 넣어드리겠다” “들키지 않게 구석에 배치해 드리겠다”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반인들도 물담배 역시 담배와 같은 규제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학원생 신모(28ㆍ여) 씨는 “담배와 물담배는 엄연히 다르다”며 “최근 실내금연법 때문에 실내 흡연이 불가능해지면서 흡연 분위기가 비슷한 물담배음식업자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물담배 취급식당은 대개 물담배를 통한 이색체험을 사업의 주요 테마로 잡고 있어 무작정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도 따른다. 아랍식 물담배 체험을 테마로 잡은 경우 식당의 정체성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담배전문식당운영 매니저 김모(28) 씨는 “시샤가 금지되면 우리처럼 시샤를 특화시킨 식당의 경우는 심하면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물담배 역시 엄연한 담배. 최근 AFP 통신은 ‘더 토바코 아틀라스’ 발표문을 인용해 “물담배는 기구 안에 숯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한 번 흡입하고 내뱉는 것이 일반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물담배 1회 흡입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같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서지혜ㆍ문재연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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