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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결제 시스템 조작 고가명품을 1000원에 구입
수억 부당이익 챙긴 30대 쇠고랑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시스템의 데이터 패킷을 변조해 장바구니에 담긴 결제 금액을 1000원으로 바꿔 2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데이터 패킷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명품 쇼핑몰에서 수십만원어치 의류, 가방 등을 1000원에 주문하거나, 이렇게 구매한 물건을 다시 환불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주문신청 후 결제대행사로 정산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금액 등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데이터 패킷 분석프로그램은 구글에서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A 씨는 주로 온라인 명품 쇼핑몰만을 골라 주문 금액을 변경했고, 건당 20만~130만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돈을 환불받을 땐 친구 B(34) 씨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다.

이미 지난 2012년 12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상품권 데이터를 조작해 6억여원을 가로챘다 3년간 복역한 바 있는 A 씨는, 또 다시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 지난해 1월 미국 LA로 도주했다. 그곳에서도 범행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출국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외국에서의 생활이 맞지 않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필요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이같은 범행 수법은 “군 복무 시절 군대 후임에게 컴퓨터를 배우며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인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 “주문-중개 시스템을 연계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림ㆍ양영경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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