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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선거구‘바람앞의 등불’신세인데…정개특위 20명중 郡단위 국회의원 4명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도농 격차를 불러일으킬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어촌 출신 정개특위 의원들은 초반부터 통폐합에 따른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개특위 내 농어촌 지역구가 도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어 농어촌 선거구 감소에 따른 대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총 20명으로 이 중 군(郡)단위 이하는 단 4명으로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포항시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과 전북 전주시완산구갑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을 포함시켜도 농어촌 출신 의원은 3분의 1도 채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농어촌 출신 의원들 위주로만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비례대표를 뽑을 때 농어촌 출신을 늘려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헌재 판결로 선거구 인구 최대ㆍ최소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전날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 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심 출신 의원들은 이 같은 불만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한 한 야당 의원은 “인구나 지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장외에서도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도심 지역구 정개특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 선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유권자가 원하면 고향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고향)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정개특위에 이 같은 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 지역구의 정개특위 의원들은 “주민등록 상 지역이 아닌 고향에서 나온 후보한테 투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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