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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회장, 3일 검찰 출석…‘자원외교’ 수사 탄력받을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1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 회장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3일 오전 10시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2일 밝혔다.

성 회장은 당초 7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모(50) 재무담당 부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와 전날 부인 동모(61)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고 3일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 부사장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성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상대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한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또 전날 성 회장의 부인 동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인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는 모두 조모씨가 대표로 등재돼 있지만, 검찰은 동 씨가 실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동 씨를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경남기업 및 관계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성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되면 ‘자원외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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