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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일논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수정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1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었다”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친일, 이념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교학사의 경우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에 대해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거나 일제가 제의한 작위를 거절했다는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수록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성출판사는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을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됐다고 서술해 삭제 명령을 받았다.

그밖에 두산동아와 지학사 등은 천안함 피격ㆍ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문장의 주어가 생략돼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에 금성과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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