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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검찰 출석…분수령 맞는 비자금 수사
[헤럴드경제=법조팀]검찰이 3일 자원 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 회장을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성공불융자금 유용 및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성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모씨는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관계사인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도 불러 해외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성 회장 일가가 계열 분리한 체스넛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려 최소 100억원대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러시아 캄차카 석유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빌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전 정권의 실세로부터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성 회장과 한 부사장이 공모해 해당 자금을 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내외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정ㆍ관계 인사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전 구속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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