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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변호사회,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 일어난 모텔 업주 고발할 것”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살해당한 여중생 A(14) 양이 모텔 입실 당시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해당 모텔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모텔 측이 살해당한 가출 여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유가족을 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텔 측은 주의의무 위반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사진제공=관악경찰서

모텔 등 숙박업소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 등을 묵인할 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 양은 지난달 26일 오전6시43분께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김모(38) 씨와 시간당 13만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김 씨에 살해당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돈만 뺏어 달아날 계획”이었다며 “기절시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한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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