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모텔 측이 살해당한 가출 여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유가족을 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텔 측은 주의의무 위반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사진제공=관악경찰서 |
모텔 등 숙박업소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 등을 묵인할 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 양은 지난달 26일 오전6시43분께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김모(38) 씨와 시간당 13만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김 씨에 살해당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돈만 뺏어 달아날 계획”이었다며 “기절시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한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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