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생 점검에 앞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 예방 홍보 리플렛,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취급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노인요양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취급 영업자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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